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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수 칼럼 / 직장인들의 휴가를 장려하자

2012년 07월 31일(화) 09:46 72호 [강원고성신문]

 

↑↑ 칼럼위원(오리온그룹 스포츠토토 전략지원팀장)

ⓒ 강원고성신문

남태평양 혹은 지중해 해변 어느 곳엔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첨단기기의 자극 없이 에메랄드 빛 바다와 코발트색 하늘을 벗 삼아 누워 있는 모습, 직장인들이 진정한 휴가를 상상할 때 떠오르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물론 현실의 모습은 이와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상황이나 이유를 떠나 직장인들에게 휴가는 1년의 업무여정을 버티게 해주는 오아시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비록 1~2주의 길지 않은 휴가를 보내지만 이와 같은 잠시의 휴식이 연간 200여 일의 근무일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지적 신체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낮은 휴가 사용률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10일에서 20일 정도의 연차휴가를 회사로부터 부여 받는다고 한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실제 휴가사용률은 46.3% 로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 프랑스 89%, 아르헨티나 80%, 그리고 헝가리 78% 등이 휴가 소진비율이 높은 국가들이고, 우리와 가까운 일본이 47.1% 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비율의 휴가사용률을 보여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휴가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인력부족과 업무과중, 휴가사용에 따른 근무평가 불이익 우려 등으로 나타났는데, 왠지 이 모든 이유들이 합당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청년실업이 국가적 문제라고 하면서 직장인은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으로 단 1주일의 휴가도 못 간다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것인지, 회사라는 조직이 특정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인 것인지 등의 의문이 들 뿐이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근무평가 불이익 우려’라는 이유이다. 회사가 법적, 제도적으로 휴가를 부여해놓고 주어진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눈길을 보낸다는 것은 어딘지 넌센스(Non-sense)다.
1~2주일의 휴가가 1년간의 에너지를 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휴가는 장려하는 것이 분명 맞다. 따라서 휴가를 활성화하는 회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저 ‘알아서 휴가 가라’는 식의 방법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위와 같은 불합리한 이유들로 주어진 휴가에 대한 사용마저 제대로 못하는 것은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를 인식한 듯 최근 기업들 중에는 휴식을 직원들의 창의력 개선과 자기계발 기회로 활용케 하기 위해 장기 근속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거나 장기간의 여름휴가를 장려하여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한다.

국가와 기업이 적극 나서야

국가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의 국내여행 확대는 직장인의 Refresh효과 외에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국내여행자 수에 1인 1일 여행지출비용을 곱하여 추정한 소비액이 2조 5천여 억 원이라고 하니 전 국민에게 하루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할 경우 파생되는 효과가 작지는 않아 보인다. 더불어 고용효과도 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정부와 공공부문이 앞서서 국내휴가에 대한 적극장려와 분위기 조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가 좋지 않고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사와 개인 모두가 ‘휴가는 무슨 휴가’ 라는 말들로 몸과 마음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생각이다. 경기가 위축되었다면 기업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럴 때 직원들이 회사에 묶여 있는 것은 도리어 낭비다. 오히려 개인은 휴가를 즐기면서 소비를 일으켜 앞서 말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회사는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로 휴가를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나은 듯하다.
‘찌는 듯이 덥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여름휴가, 즉, 피서기간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올해 이 기간 동안의 이동 인구와 소비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 지는 모르지만 움츠리고 위축되기 보다는 가능한 잘 활용하여 더위와 불경기를 이겨내는 에너지를 공급하면 좋을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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