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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영어조합 설립 등록세 면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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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발의 … 26일 지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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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31일(화) 10:49 72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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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정문헌 국회의원(새누리당, 속초-고성-양양)이 지난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23일에는 영농·영어 조합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와 해당 법인이 영어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금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정문헌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촌 경제는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생산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미국, EU 등과의 FTA 체결로 농어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 조직과 협업적 농어업을 위한 영농·영어 법인 등과 관련된 주요 세제지원 제도의 연장을 통해 농어업이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률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의원은 지난 26일 고성군 농업인 단체회관에서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원, 농·수·축·산림조합, 고성군 농업경영인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농업인중앙연합회 박상희 정책실장이 조합의 3천만원이하 예탁금 이자 소득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 과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광호·원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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