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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2년 08월 21일(화) 16:29 74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하여 왔는데, 최근에 甲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는 저의 부친이 甲의 조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 최근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땅값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랐다보니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 치열합니다. 그런 와중에 땅을 사고도 등기를 안한채로 사용만 하다가 수십년이 지난 경우, 내땅인줄 알고 등기를 한후 계속해서 평온하게 땅을 사용한 경우 등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분쟁이 자주 생기지요.
이번주에는 부동산 소유권분쟁의 큰 축을 담당하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 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라도 위와 같이 특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등기를 하고 내 소유로 토지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이라 하지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를 보면, 취득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의 부친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임야를 인도받아 돌아가실 때까지 점유하였고, 그 후 귀하가 위 임야를 상속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여 30년 가까이 경작하였다면 귀하는 위 임야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의 상속인 甲등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한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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