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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 강원도의원 당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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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도당 윤리위원회 ‘탈당권유’ … 박의원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청구
박효동 도의원 ‘탈당권유’ 전말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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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21일(화) 17:01 7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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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효동 강원도의원 | ⓒ 강원고성신문 | 새누리당 강원도당 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당 소속인 고성 출신 박효동 도의원과 박연호 영월군의회 의장, 김현숙 정선군의회 의장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한 가운데, 박효동 도의원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도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박연호 영월군의회 의장과 김현숙 정선군의회 의장은 일주일 뒤인 지난 3일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박효동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상태다.
사건의 발단= 박효동 도의원에 대한 ‘탈당권유’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4일 오후 3시에 열린 새누리당 도의원 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총회는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비롯해 도의회 6개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새누리당 몫으로 정해진 4명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이 과정에서 농림수산위원장 후보로 박효동 의원과 강릉 출신 A의원이 경합을 벌여 A후보가 결정됐다.
7월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사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인 투표절차만 남은 셈이었다. 실제로 본회의장에서는 이미 내정된 6명의 후보자들만 출마인사를 하고 곧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그런데 자유투표로 진행된 6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5개 상임위원장은 사전 합의가 지켜져 1차 투표에서 무난하게 당선됐으나, 유독 농림수산위원장 선거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3차 투표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단일후보였던 A의원이 아니라 출마조차 하지 않은 박효동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제기와 탈당권유= 선거가 끝난 후 강릉 출신 A의원을 지지했던 일부 도의원들이 새누리당 도당 윤리위원회에 박효동 의원을 제소했으며, 7월 28일 군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문제가 된 2명의 타 지역 군의장들과 함께 박의원에게 ‘탈당권유’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새누리당 도당 관계자는 이들 3명에게 최고 징계인 ‘탈당권유’를 의결한 이유에 대해 후반기 도의회와 기초의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해당 행위를 함으로써 당의 화합을 저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효동 도의원과 관련 “당내 의원 총회를 통해 농림수산위원장으로 강릉 출신 A도의원을 후보로 추대했는데, 의총에서 추대되지 않은 박효동 의원이 농림수산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을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행위로 해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효동 의원 “억울하다”= 박효동 도의원은 “당내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강릉 출신 A도의원이 후보자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끝난 것이었다”며 “양당이 사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투표절차만 남았는데, 박효동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었겠느냐”고 했다.
박의원은 특히 “2차 투표에서 돌연 A의원을 추월하는 결과가 나오자 2차례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경선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발언했다”며 “그런데도 교황선출방식의 무기명투표 때문에 출마조차 하지 않은 저한테 표가 온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에 대해 “4일 의원총회 이후 집안 일 때문에 고성으로 내려왔다가 상임위원장선거 투표 시작 10분전인 9시50분에 춘천에 도착했다”며 “대부분 춘천에 있던 의원들을 접촉할 기회가 없었으며, 전화상으로도 운동을 한적이 없다”고 했다.
박의원은 또 “정회도 없이 의장이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얼떨결에 수락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본회의 종료후 사퇴하려고 했으나 새누리당 도의회 원내 대표와 총무 등이 지금 상황에서 A의원이 당선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당과 의원들의 명예만 실추시킬 수 있으니 일단 기다려보자 해서 그대로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박의원은 30일 ‘탈당권유’ 통보를 받고 다음날인 31일 상임위원장직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8월 6일 재차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박의원은 “탈당권유는 파렴치한 행위나 부정부패와 관련돼 사법기관에 수사를 받는 경우에 내려지는데,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미력이나마 당 발전을 위해 역할과 기여를 해온 정치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주민반응과 향후전망= 이번 사태에 대해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박효동 도의원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군수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제명’이 되고 이후 5년 이내에는 당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박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고, 출마를 하려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에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음으로 중앙윤리위원회가 강원도당의 입장을 감안해 ‘기각’ 결정을 하고서는 제명하지 않고 스스로 탈당할 시간을 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도당의 ‘탈당권유’ 시한인 1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재입당 하려면 ‘당원자격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어렵겠지만, 당원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재입당이 가능해 당적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당적이 유지되는 경우다. 이 경우 박의원은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위기를 극복해 내면서, 이후 왕성한 의정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당의 잘못된 결정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당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앙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중앙당 조직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전화통화에서 “8월 6일 재심청구를 받았으며, 당규에 따라 3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받아들일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며 “언제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릴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30일 이내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9월 6일 이전에는 열릴 것”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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