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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보전직접지불제 등록증 발급

2012년 08월 28일(화) 13:49 75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2012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자를 선정·열람하고 지난 17일까지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2012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증 발급대상자는 2011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1,679농가로 총면적 3,260.5ha가 선정됐다.
군은 감소 원인으로 경영이양, 농업은퇴, 신규자의 신청요건 미비, 기타 개발행위 편입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읍·면에 등록증 수정 신청을 하면 된다.
향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에 고정형 직접지불금을 ha당 진흥지역은 74만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7천원을 지급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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