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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 도의원 새누리당 당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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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 ‘탈당권유’에 중앙당 재심결과 ‘당원권 정지 1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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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04일(화) 10:09 7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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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켄싱턴리조트에서 농림수산위원 9명, 자문교수 3명, 전문위원실 직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연찬회에서는 강원 농수산업의 FTA 영향과 대응방안 특강, 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무릉도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장과 봉포항 수산물위판장 시설 현지 시찰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 ⓒ 강원고성신문 | | 새누리당 박효동 강원도의원(사진)이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해당행위를 한 혐의로 ‘탈당권유’를 받은 뒤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본보 8월 20일자, 제74호 보도)한 가운데,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결과 처벌수위가 ‘당원권 정지 1개월’로 낮아져 극적으로 당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중앙당 조직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전화통화에서 “28일 오전 10시30분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원안인 ‘탈당권유’를 ‘당원권 정지 1개월’로 처벌을 낮췄다”며 “이어 오늘(30일)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원도당 관계자는 “박효동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도당의 입장에서는 근거없이 처벌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 1개월’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탈당권유’를 받은 시점을 적용하면 이미 1개월이 지난 것이고, 최고위원회 의결 시점을 적용하면 9월30일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앙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박효동 도의원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어서 도당에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진실이 왜곡된 면이 있었는데, 중앙당에서 진실을 받아들여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명예가 실추되고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데, 이제 훌훌 털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농림수산위원장으로 어려운 농어촌의 실정을 파악해 강원도정이 대응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해 농어민의 소득이 2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12월 실시되는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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