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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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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외부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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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1일(화) 10:44 7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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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계약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산하기관 등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무를 빙자한 관광성 국외여행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직자의 국외여행이 계약수주, 예산확보, 지도·감독 무마 등 이해관계자의 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천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95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공무국외여행이 이해관계자의 로비·유착수단으로 악용 ▲부적절한 공무국외여행 사전통제 시스템 미비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여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외부공개 미흡 등이다.
이와 같이 공직자의 국외여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원칙적 금지=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물품·공사계약 업체, 인허가 신청업체, 지도·단속·감리업체, 연구비·보조금 지원기관, 감독부처의 산하기관·자회사, 공무수탁기관 등과 공무 또는 사적인 명목의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권고했다.
부적절한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통제 강화= 예외적으로 해외현지 실사 등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적으로 승인토록 했으며, 이를 위해 ▲공무국외여행 사전 심사장치 설치 의무화 ▲국외여행자 당사자의 심사위원 참여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서면심의 남용방지 등을 통해 실질심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해외 현지실사 등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업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은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부당한 경비전가 방지를 위해 경비부담 허용범위 및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권고했다.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국외여비 집행 세부내역, 이해관계자 제공 경비내역 등 국외여행 세부현황을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정부에서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병행해 공개토록 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외여행을 매개로 공직자와 이해관계자가 부적절하게 유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예산낭비 소지가 줄어드는 등 공직자의 국외여행 과정이 전반적으로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제도개선과 병행해 이해관계자와의 해외 골프 접대 등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통제하기 위해 국외여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기적인 자체 감사활동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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