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리운전기사의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책임을 알아보자
|
|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
|
2012년 09월 18일(화) 09:44 78호 [강원고성신문] 
|
|
|

| 
|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김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셔 ‘8282 대리운전’에 전화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8282 대리운전’ 회사의 직원인 대리운전기사 A씨가 와서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도로상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던중 길을 건너던 박양을 차로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양은 누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답)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자의 판단력을 상실시켜 큰 인명피해를 낼 잠재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규정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큰 잘못임을 인식하고 되도록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차를 가져가는 경우 집에 돌아갈 때 대리운전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가끔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에 대해 누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번주에는 대리운전기사의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8282 대리운전’ 회사와 기사인 A씨가 지게 됩니다. 차의 소유주인 김씨는 책임이 없게 되지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얻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김씨는 ‘8282대리운전’에 전화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를 운전하게 하는 순간 ‘8282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 약정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운행에 따른 지배와 운행이익은 모두 대리운전 회사에 넘어가게 되고, 차주인 김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동안은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8282대리운전’ 회사가 김씨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인 박양은 ‘8282대리운전’ 회사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A씨는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박양에게 손해를 주었음이 명백하므로 박양에 대하여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