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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법적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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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임기복 연합대장 “오랜 숙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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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8일(화) 11:44 7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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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정문헌 국회의원(사진)이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원이 이날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원은 법률 제안 이유에 대해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완해 지역의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안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조직을 지구대 또는 파출소 단위로 편성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자격요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과 집행유예기간인 사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 등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특히 대원들이 규정된 복장 및 장비를 갖춰 근무해야 하며, 복장과 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방범대를 운영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와 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과 복장 및 장비의 구입,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복 고성군자율방범대 연합대장은 “365일 오직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해결될 조짐을 보여 너무 기쁘다”며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하루 속히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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