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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비보호 좌회전, 바로 알고 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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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25일(화) 09:03 7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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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성경찰서 정진훈 경사 | ⓒ 강원고성신문 | 경찰은 교차로에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운전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교차로 신호등에 별도로 좌회전 신호없이 직진신호만 표시하여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하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잘못 해석하여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임에도 좌회전을 하거나(사고 시 신호위반), 대항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해 오는 차량이 있음에도 상대 운전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운행(사고 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에는 미리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중앙 차로쪽으로 진입하여 일시정지 후 전방의 녹색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후에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알면서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가려는 그릇된 운전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교통질서 확립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교차로 상에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여유있는 마음으로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을 것임을 운전자들은 분명히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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