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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어업인지원 특별법 조기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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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21일 공청회 개최 …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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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25일(화) 11:22 7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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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특별법’의 조기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1일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린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소장은 ‘중국어선 북한 동해수역 조업에 따른 피해액 추정과 대응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소장은 또 “중국어선 동해해역 이동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해양경찰청과 동해어업관리단 및 강원도 등 기관별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어망 피해 예방을 위해 도 어업지도선 배치 및 국가지도선의 현장 파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소장은 특히 “2000년 전국어민총연합회와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사이에서 추진됐던 북한수역의 은덕어정에 대한 입어추진 외교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남남갈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더불어 남북간 긴장완화시 입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소장은 이밖에 △어망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어선 동경 130도선 유지 북상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으로 어망(어구) 피해 보상 △러시아어장 진출어선의 유류비와 입어료 등을 국비 지원 △수산종묘방류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정문헌 의원은 “지난 2004년 시작된 북한수역의 중국어선 조업이 해마다 규모가 늘어 동해안 어업인들의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피해대책의 하나로 제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원은 “특별법에는 동해안 어업인 종합지원계획 수립에서부터 수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가공시설 지원과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담았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나온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하겠으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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