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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조직적 위장전입 적발

국민권익위, 하동·진안·양구·괴산 4개군 … 경찰청·행안부·국방부에 이첩

2012년 09월 25일(화) 11:24 79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 공무원 가운데 140여명이 속초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고성군에 두는 위장전입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남 하동군 등 전국 4개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해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위장전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 주도하거나 주민·군인들과 공모해 위장전입을 추진한 4개군 약 4천명을 적발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이첩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 경남 하동군은 인구증대시책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1년 하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전입자 636세대에게 지원금으로 총 2억6천220만원을 지급했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석달동안 전입한 3천92명의 75.2%인 2,324명이 3~5개월 후 다시 동일한 원래 주소지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하동군이 1인당 약 1백만원으로 책정되는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내고, 19대 총선에서 인구하한선인 10만4,342명을 유지하기 위해 군 차원에서 위장전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위장전입과 관련한 하동군의 비리가 권익위에 신고되자 이 신고를 묵인해 달라며 부패신고자에게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전북 진안군은 간부회의에서 실·과·소 및 읍·면장들이 해당 부서들의 전입목표와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했으며, 읍·면의 행정실적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해 인구늘리기 시책을 펼쳐왔다.
진안군은 2011년 12월 3개면에서 1개월간 증가한 인구 431명 중 71%인 306명이 실제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3~5개월 사이에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공무원들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등 각 지역에서 거주하던 자를 대신해 자신들이 직접 전입신고서를 작성했으며, 공무원들의 주소지로 이들을 전입시켰다. 심지어 전국 11명의 주소지를 동일한 공무원의 주소지로 옮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양구군에서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들을 동원해 인구를 늘렸다. 3개면에서 지난 2011년 7월에서 8월까지 두달동안 등 2~4개월 사이에 증가한 인구 약 346명 중 96.2%인 약 333명은 사병 등 군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법에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경우 부모 등 가족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가 신고해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양구군은 공무원들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영내의 군인들을 동원하고 영내의 주소지나 우편사서함을 통해 인구를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괴산군에서도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쳐 공무원을 포함한 60여명이 관공서, 마을이장 집, 절, 식당 등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전입세대지원금 등 각종 국가의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장전입에 나서는 원인으로 ▲지방교부세 교부(인구 1인당 약 1백만원 증액) ▲행정조직 축소(실과소 설치기준 : 인구 10만 이상 16개, 5만 이상 14개, 3만~5만미만 12개, 3만미만 11개) ▲선거구 획정 등과 더불어 위장전입을 관행으로 여기는 도덕적 불감증도 작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위장전입사례가 몇몇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소는 농지취득, 주택입주자 선정, 토지보상, 병역관계 및 농어촌 특별전형 등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중요정보라서 위장전입 행위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따라서 공공기관은 불법적인 위장전입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의 경우 지난 2010년 9월 공무원 141명이 속초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고성군에 두는 위장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서도 가족수당과 출산양육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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