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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고성 화력발전소 갈등을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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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2일(월) 16:51 82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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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창현 강원도 고충처리위원장 | ⓒ 강원고성신문 | 고성군의 화력발전소 갈등이 심상치 않다. 지난 6월 현내면에서 무산된 설명회가 최근에는 죽왕면에서도 무산되었다.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발전소 건설을 주민들은 왜 반대할까? 현내면 명파리와 배봉리, 마차진리 주민 523명 중 310명이 건설반대 의견서에 서명했다. 고성군수와 의회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18세 이상 주민의 90%가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죽왕면으로 갔지만 현내면에서 쫓겨난 발전소를 죽왕면 주민들이 받아줄 리 만무하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바다에 고기가 나지 않고,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라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는 일부 주민들의 충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도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다. 한쪽에서는 화력발전소를 유치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고성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한다. 양쪽 다 고성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향심의 표현이다.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갈등은 내용의 갈등과 절차의 갈등이 있다. 고성군에 화력발전소가 필요한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먼저인가에 관한 비전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은 내용의 갈등이다. 이것은 다시 사실관계 갈등과 이해관계 갈등으로 나뉜다. 고성군에 건설하려고 하는 화력발전소는 공기와 수질을 오염시키는가에 관한 의견의 차이는 사실관계 갈등이다. 이것은 찬성, 반대 당사자들의 공동조사로 해소할 수 있다. 화력발전소 건설로 편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은 이해관계 갈등이다. 이것은 발전소 건설의 비용과 편익을 사업자와 주민 간에 공평하게 분담하면 해결된다. 환경오염 피해가 고성군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경우에는 계획 자체를 취소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보상의 내용과 방법에 합의하면 된다.
대화와 타협의 공정한 절차는 내용적 갈등을 해결하는 필요조건이다. 그런데 절차의 갈등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자가 대화와 타협을 요식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결정후설득 방식의 협의는 대화가 아니라 통보다. 대화의 주체를 찬성론자 위주로 구성하는 것은 대화를 가장한 연극이다. 반대하는 의견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대화를 부정하는 폭력이다. 주민 대상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주민들이 무산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대화로 위장한 사이비 소통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다.
갈등을 잠재기, 표출기, 심화기, 해결기, 사후관리기의 5단계로 나누면 고성 화력발전소 갈등은 표출기에 해당한다. 갈등은 사업계획의 구상단계인 잠재기 때 대화와 타협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업자나 주민들의 선택의 폭이 가장 넓기 때문이다. 고성군의 화력발전소 갈등은 표출기로 진행했지만 절차의 갈등부터 해소하면 발전소를 유치하든 안 하든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현내면에서 안 되니까 죽왕면으로 가는 방식은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다. 사업자와 행정, 의회, 해당지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피해와 비용편익에 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소 유치 여부와 비용편익의 분담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고성군 화력발전소 갈등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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