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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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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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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1일(수) 10:35 8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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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고등학교 2학년인 제 딸은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같은 학교 불량서클 상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며,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저의 딸에 대한 치료비 등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요?
답) 원칙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피해를 보기 이전으로 ‘원상회복’ 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자는 억울하게도 아무런 배상을 못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법은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이 경우 민법 제 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등 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사고 당시 만 18세 남짓 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그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나이는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이미 다 큰 자식이 사고를 쳤을 때 그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근거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민법 제750조)’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 상당인과 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자(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가해자의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부모에게 민법 제 750조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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