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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캠프’ 접경지역 실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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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통일부 새해 예산심사서 제기 …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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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1일(수) 11:31 8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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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 출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속초-고성-양양, 사진)이 지난 12일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이미 휴게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풍력 설비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킴으로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그와 관련된 산업의 추진은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이에 따라 “이미 휴게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풍력 설비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로 인한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한정해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풍력설비 및 부대시설 설치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추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6MW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정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통일부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통일부가 ‘청소년 통일 체험프로그램’으로 편성한 예산 17억6천7백만원을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고성을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통일 체험프로그램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1박2일 통일캠프’와 북중 접경지역을 탐방하는 ‘통일미래리더캠프’를 말한다.
예산안 심사에서 정의원은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통일교육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다”며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 강원도 고성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1인당 425만원의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고성을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통일교육 캠프를 실시해야 한다”고 통일부에 촉구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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