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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인권보호 기틀 마련

고성교육지원청, 상반기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개최…보호위원 7명 위촉

2012년 05월 08일(화) 13:11 60호 [강원고성신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구성돼 학생 선수들이 보다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오전 11시 2층 소회의실에서 ‘2012 상반기 고성교육지원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열고, 민간인 4명을 비롯해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학생선수 보호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이하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선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명랑한 학교운동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학교 스포츠상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위원회는 학교운동부(팀)의 선수 및 지도자(코치)를 대상으로 선수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도자 또는 가해 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선수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김경로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위촉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확보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호위원회가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인권 보호와 학업 성취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교육지원청 선수고충처리센터는 홈페이지 www.kwksed.go.kr에 접속하면 찾을 수 있다. 전화는 033-680-6041.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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