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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조모씨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한 형 감경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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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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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2일(화) 09:43 6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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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탤런트 조모씨는 1991년 8월 4일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정거한 뒤 피해자 인 30대 여성을 약 12미터 떨어진 하수구에 버려두고 다시 차에 돌아와 도주하였으며,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계속된 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모씨의 죄책은 무엇일까요? 형법상 심신상실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할까요?
답) 매주 실제 사건의 연구를 통하여 독자분들이 법률에 관한 흥미가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떠한 사건에 관하여 몇몇 네티즌들이 ‘술마시면 어차피 형이 감경되겠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 법이 술 취한 범죄자를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독자분들이 ‘술취했으니 이정도는 용서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법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자 금주의 칼럼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형법 제 10조 제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건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제 10조 제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단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극도의 만취상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신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심신상실자로써 형이 면제되어 처벌되지 않으며, 심신상태가 불완전한 수준의 경우에는 형의 감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범죄자가 술에 취해 있을 경우 무조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 10조 제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위 규정을 해석해 보자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이 명백하지만, 술에 취하기 전에 술을 마시고 나면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고의가 있거나,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조모씨의 죄책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형의 감경에 대하여는 조모씨가 술을 마실 때 술을 마시고 나면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형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조모씨에 대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어도 형법 제 10조 제 3항에 근거하여 형량의 감경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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