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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2년 06월 19일(화) 09:42 66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김씨는 3년전부터 박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씨는 박씨가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이 어려웠음에도 건축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 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를 치길래 믿고 빌려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갚을 돈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법률관계가 문제가 될까요?

답) 형사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기죄로 공소제기 된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빌렸는데, 변제기에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여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지요. 물론 돈을 못갚는다고 하여 모두가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사기죄로 처벌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 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에 관하여 판례는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2007도10770)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용건인 편취의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2002도2620).”라고 하였습니다.
즉, 금전 차용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실무상에서는 돈을 빌리고도 무자력을 이유로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사기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쉽게 인정하여 준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오히려 잠재적인 사기꾼들을 키우는 꼴이 될 테니 말입니다.
위 사건에서 박씨의 경우에는 돈을 빌릴 당시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인바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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