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고성문학회 회원작품 릴레이특집여성-여당당노인-노년시대청소년-1318종교-더소울이선국의 <길에서 금강산을 만나다>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고성문학회 회원작품 릴레이

특집

여성-여당당

노인-노년시대

청소년-1318

종교-더소울

이선국의 <길에서 금강산을 만나다>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기획/특집 > 특집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긴급진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논란

간성·거진초 제외 모든 초교 통폐합 대상

2012년 06월 19일(화) 09:51 66호 [강원고성신문]

 

중학교는 대진·동광 ‘적정규모 학교’ 기준 못미쳐 … 교과부 “강행규정 아니다”


교과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확정될 경우 고성지역에서는 ‘적정 규모 학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개정령안이 우리 지역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다.
본지가 고성교육지원청에 의뢰해 받은 ‘고성지역 학급수 및 학생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16개교(분교 2개교 포함) 가운데 간성초등학교와 거진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가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4개 가운데 대진중과 동광중이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적정규모 학교’의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별 1학급 원칙 △총 6학급 △학급당 학생수 최소 20명 등 3가지다.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최소 20명 △총 6학급 등 2가지 기준이다.
◆초등학교= 고성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간성초등학교는 모든 학년이 1학급을 넘겼으며 총 20학급이고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을 넘겨 ‘적정 규모 학교’에 해당한다.
거진초등학교도 적정 규모 학교에 해당하지만, 1학년 1학급 26명, 2학년 1학급 21명 등으로 기준을 겨우 넘기고 있다. 앞으로 신입생 입학이 줄어들 경우 기준에 미치지 못할 우려도 있다.
토성면에서 가장 큰 천진초등학교의 경우 학년별 1학급 기준은 지켰지만, 1학년 15명, 2학년 17명 등으로 1~6학년 전체의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 되지 않아 적정규모 학교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
죽왕면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오호초등학교는 학년별 1학급씩 구성됐으나 학급당 학생수가 모두 10명 이하다.
현내면에서 가장 큰 대진초등학교도 학년별 1학급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1학년 5명, 2학년 10명 등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 되지 않고 있다.
◆중학교= 4개의 중학교 가운데 고성중학교와 거진중학교는 각각 10학급과 7학급으로 적정규모 학교에 속한다.
그러나 대진중은 3학급에 불과해 6학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도 1학년 17명으로 20명이 되지 않고 있다. 동광중은 4학급에 불과해 6학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수는 모두 20명을 넘겼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강원도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강원도의 여건상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대다수가 통폐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18개 시군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시·도교육감이 학생수용계획 수립시 이런 기준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며 “또 1개 면에 최소 1개교는 유지하고, 지역특성상 반드시 학교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통폐합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슨 내용 담았나
소규모 학교서 ‘적정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는 길 열어줘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학구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신입생 정원을 배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학급수 및 학생수의 기준을 제시해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합구역에 포함= 이번 개정령안은 소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 또는 학교군)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시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수가 부족해 학년별 학급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해 입학과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학년별 학급편성이 이뤄진 인근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되도록 했다.
◆적정규모 학교의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특히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공동통학구역내의 다른 학교로 옮길 때 기준이 되는 ‘적정 규모’의 기준을 제시했다.
초등학교는 학년별 1학급을 원칙으로 6학급, 중고등학교는 교원의 평균수업시수 및 교육과정의 단위별 수업시간을 고려해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을 최소 적정규모 학급으로 했다.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는 최소 20명 이상 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또 중고등학교의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에 의해 신입생을 배정할 때는 입학지원자가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학교 통폐합’이라는 용어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인근의 ‘적정규모 학교’로 자녀를 입학 또는 전학 시키는 길이 열림에 따라 결국 자연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폐교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광호 기자


-----------------------------------------------------------------------

ⓒ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교과부 개정령안에 ‘반대’ 표명
고성군 학부모회연합회 지난 14일 … 서명운동 전개하기로

교과부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고성군 학부모회 연합회(회장 윤진희)는 지난 14일 초계수련원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개정령에 대한 반대표명과 철회요구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고성지역의 초·중학교 학부모회 임원진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고성군 연합회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고성지역의 많은 학교가 소규모학교로 전락해 언제 통·폐합될지 모르게 된다”며 “이로 인해 교육적 의욕상실과 농어촌교육 황폐화가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명서를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각 학교별 현수막 게첨, 간성읍내에서 가두 서명운동, 지역사회단체와 협조 등의 반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서명부가 취합되면 6월중으로 (사)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강원도 학부모회총연합회 등과 함께 청와대 항의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진희 회장은 “도시 위주의 학교편성 기준을 만들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까지 적용하려는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회원들과 힘을 합쳐 개정령이 철회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