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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 불이익 주면 검찰 고발

국민권익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공익신고자 보호

2013년 05월 21일(화) 14:11 98호 [강원고성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직내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어린이집의 국가보조금 편취, 아동학대 등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에 대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폭언·협박·해고를 하거나 신고자 명단을 작성해 재취업까지 막는 사례가 나타나자 이같이 결정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등 신고자를 해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익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거나 알 수 있도록 암시하기만 해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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