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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법적 효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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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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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19일(수) 14:14 10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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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김씨는 갑자기 청천벽력의 소식을 은행으로부터 접했습니다. 김씨의 부동산(시세 15억상당)에 김씨도 모르고 있던 5억원의 근저당대출이 걸려 있으니, 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하겠다는 은행의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알고보니 김씨의 아들 A가씨 몰래 김씨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등 담보대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은행에 가져가 평소 친구였던 은행직원 B에게 김씨가 바빠 아들인 내가 대신 왔으니, 담보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김씨는 은행에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지만 이미 은행입장에서는 김씨 아들 B에게 현금 5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 변제 전에는 근저당말소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김씨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지요?
답) 위 사건은 본 필자가 얼마 전까지 어떠한 은행과 1년 가까운 기간동안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토대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자는 다행스럽게도 은행에게 근저당말소소송을 승소하여 김씨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 사건이 어떠한 법리를 통하여 승소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리인’ 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리는 쉽게 말하자면 본인(위 사건의 김씨)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A씨)의 행위는 본인에게 법률적 효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변호사들도 소송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법률적 효력을 미치게끔 ‘소송대리’를 하여 도와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위 사건 A씨처럼 마치 자기가 김씨의 대리인인냥 행동하는 것을 소위 무권대리행위라 합니다. 민법은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은행을 상대로 아들 A씨의 행위가 본인의 허락없이 무권대리 행위를 한것이므로 무효이고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김씨의 부동산 근저당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대출금 5억원을 김씨의 아들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돈을 회수하여야 하며, 김씨에게는 아무런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행은 죄 없는 김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서 김씨가 정신적, 물질적 받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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