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사설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사설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설 > 사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거진 상떼빌 해안철책 설치 논란

2013년 07월 02일(화) 08:18 101호 [강원고성신문]

 

건축 초기 포사격장 인근에 위치한데다 해안과 너무 가까워 말이 많았고, 완료된 뒤에는 공무원 구속과 너울성 파도로 인한 건물 붕괴우려 등 탈도 많았던 거진 오션상떼빌 아파트가 최근 해안철책 설치 문제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22사단이 아파트 해안쪽에 설치된 재해방지용 옹벽 위에 170cm 높이의 경계용 철책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입주민들이 타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대의 입장은 해안 철책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허락한 것인데 이제 와서 없애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옹벽공사가 완료됐으니 당초 계획대로 아파트 남쪽과 북쪽 해변에 설치된 해안 철책을 아파트 지역까지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성군은 그동안 22사단과 철책 높이를 170cm에서 120cm로 낮추는 협의를 해왔으나, ‘작전상 중요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두 번이나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최근 높이를 낮출 것이 아니라 아예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주민들의 주장은 삼포코레스코나 켄싱턴리조트 해변을 비롯해 청간이나 공현진 등 고성지역의 대부분 해변에 철책이 철거됐는데 유독 상떼빌 해변에만 철책을 고집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청간정 군인콘도 앞 해변에도 철책선이 설치되지 않았다는데, 왜 민간 아파트 해안에는 철책을 설치하느냐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특히 부대에서 내세우는 ‘작전상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군부대의 허락이 없었다면 아파트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데, 도대체 누가 작전상 중요한 지역에 건축을 허락했느냐는 것이다. 22사단 관계자가 아니라면 상급 부대나 국방부 차원에서 허락이 났기 때문에 건축이 시작된 것이므로 ‘원죄’는 군부대에 있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현재 경계근무를 맡고 있는 22사단은 건축 초기 어떻게 허락이 났는지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다만 경계근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안철책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부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굳이 해안철책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고성군은 이미 확보된 철책 설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고성군의 입장은 시대가 변했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철책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높이라도 낮춰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 문제는 22사단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정문헌 의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알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4년전 너울성 파도로 인한 해안침식으로 옹벽이 무너져 안전을 위협받다가 지난해 120m의 옹벽 공사를 마쳐 안전성을 확보한 200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제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을 것이다. 아무쪼록 군부대가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뒤로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