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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 ‘로컬푸드’ 협동조합 설립 추진

협동조합연구회 지난달 20일 첫 모임
회원 10명…2014년 상반기 설립 목표

2013년 07월 02일(화) 11:16 101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5월 31일 현재 강원도 33건을 비롯해 전국에서 1,210건의 협동조합이 인가된 가운데, 고성지역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모임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고성군 협동조합연구회 회원 10여명은 지난달 20일 간성읍 소재 미래복지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고성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칭 ‘로컬푸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서 김남두 준비위원(47세)은 “생산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며 “생산자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업자는 판로를 개척하는 작업을 완료한 뒤에, 소비자 조합원 확보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위원은 “생산된 농산물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납품할 수 있으며, ‘급식지원센터’를 세워 공공시설인 어린이집과 학교, 자활센터 등에 우선 공급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종 단계로 간성에 소규모 직매장을 개설해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속초 주민들과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면 수요도 늘릴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배당이 투자한 금액의 규모가 아니라 이용 실적에 따라 이뤄지며, 출자와 무관하게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 구조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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