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 법률상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순번계가 파계된 경우 계금 미수령자의 구제방법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3년 08월 06일(화) 11:36 103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甲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는 계원 15명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주인 甲은 그 계금을 지정된 번호순으로 계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위가 15번으로서 제 순서까지 무사히 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한 바, 이러한 경우 파계(破契)된다면 제가 甲에게 계주로서의 책임을 물어 계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필자인 저는 집앞 은행에서 적금드는 것 이외에는 아직 계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를 하다보면 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이 자주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계들중에 번호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번호계(또는 순번계)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어느 유형에 해당될 것인지 문제되는데 판례를 보면, 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본건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원래 각 계원의 합유(合有)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65 판결, 1968. 6.11. 선고 68다6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계가 파계될 경우 단순히 파계만을 이유로 계주에게 계금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그 청산결과에 따른 귀하의 채권 또는 청산절차를 생략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귀하의 채권을 청산결과 또는 약정에서 정해진 채무자(예컨대, 계금을 수령해 간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다른 계원 등)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원이 불입한 계불입금과 그 계원이 수령한 계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를 주고 받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2009년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