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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국민 참여와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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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21일(수) 10:40 10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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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성경찰서 오정희 경무계장 | ⓒ 강원고성신문 |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이 안전한 행복시대’를 국정 최대 기조로 설정하여 경찰도 그 일환으로 ‘4대 사회악 근절’을 강력히 추진 가시적 성과를 거양했고, 더 나아가 선진국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 함양이 요구되고 있어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법질서 준수 경시풍조 의식 개선을 위해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법은 국민들간 합의 결과물인 동시에 국민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지대 역할을 하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존중되어야 하며 반드시 지키겠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과거 TV방송에서 법질서 준수 의식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누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법규를 준수한 국민을 선정하여 냉장고를 전달했던 ‘양심 냉장고’란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다.
경찰도 최근에 법준수 의식 고취 일환으로 무사고, 무위반 운전자를 상대로 1년에 10점씩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법준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전한 행복시대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이 따르고 개인의 이익이 침해받는다 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포용 정신이 필요하고, 내가 지킨다고 달라질 게 뭐 있겠냐는 식의 법준수 경시풍조 의식은 이제부터라도 떨쳐버리고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나부터 먼저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된 법준수 경시풍조 현상이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서 있을 수 없도록 국민 모두가 다함께 관심을 갖고 법준수 의식 바이러스 확산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정희 고성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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