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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 입후보예정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친목회 등의 회비 납부 o
동창 개업축하 난 제공 x

2013년 08월 21일(수) 10:52 104호 [강원고성신문]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입후보예정자들이나 유권자인 주민들 모두 알쏭달쏭한 선거법 때문에 헷갈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예정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사례’를 요약해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전달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잇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례를 살펴봤다.

할 수 있는 사례=△정부나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이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 행사 등에 의례적인 화환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 향우회 등 각종 사교 친목단체의 구성원이 운영관례상 의무로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종교인이 평소 다니는 교회나 사찰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 △본인 또는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창립기념일, 체육대회 등 행사에서 유공자를 표창하거나 음식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단,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지방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은사(유권자)의 정년퇴임식 또는 스승의 날을 맞아 축하난을 제공하는 행위 △ 동창회원의 개업식에 축하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동창회에 회비 외에 별도의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그것도 소속 교파가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금 20만원을 헌금한 행위 △지방의원이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에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지방의원이 특정 단체나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그 단체의 우수회원에게 표창이나 시상을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그 임원의 명의로 또는 그 임원이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잔치를 개최하는 행위.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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