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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부패행위 집중점검

국민권익위, 17일까지 공직자 추석선물 수수 등 점검

2013년 09월 10일(화) 14:40 105호 [강원고성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와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공직자가 사회적 약자나 서민,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추석 선물 등 부당한 대가를 받는 민생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부패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이번에 집중 점검하는 행위는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 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하급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추석 명절 전·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선물구입과 같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 20여명으로 구성된 7개반의 조사팀을 꾸렸으며, 17일까지 실시되는 점검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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