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6.4지방선거(2014)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로당에 과일 등 제공하면 위법

고성군선관위, 추석 명절 선거법 안내 … 문자메시지 의례적 인사 가능

2013년 09월 10일(화) 14:42 105호 [강원고성신문]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불법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치단체나 기관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에게 선물이나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인사장 발송은 평소 친교나 지면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방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일반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위법하다.
선물 및 위문품 제공= 기관 등이 그 명의로 소속 상근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과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송= 입후보 예정자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의례적인 명절인사를 할 수 있다. 단 업체를 통한 위탁전송은 할 수 없다.
현수막 게시= 정당이 그 명의를 표시한 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로 선거일전 180일전에 환영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를 표시한 현수막을 해당 사무소나 담장에 게시할 수 있다.
인사장 발송=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장이 명절을 맞아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의회업무에 협조해준 유관 기관·단체장에게 의례적인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보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를 위반할 수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