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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후 일방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책임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3년 09월 10일(화) 15:53 105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문) 저(乙)는 친구 甲과 함께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저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甲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를 가지고 자기명의로 어음거래를 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의 근로자들이 저와 甲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지급청구를 해왔는데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답)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다보면 친한 친구끼리, 혹은 가족끼리 동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요. 친한 사람끼리 같이 일하면 서로 장단점을 잘 알고 일을하니 좋은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골치아픈 문제들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위와 같은 동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조합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에서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위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내에서는 이익 및 손해배상의 책임에 있어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甲과 乙이 반반씩 돈을 출자하여 공장을 차린거면, 둘이 반반씩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업자의 1인이 단독명의로 대외적인 사무집행을 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甲과 乙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甲은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乙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명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甲과 乙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는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乙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조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甲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귀하를 대리할 필요 없이 단독명의로 대외적인 사무집행을 하여왔고, 귀하는 내부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다면, 실질적인 공장의 책임자는 甲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귀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2009년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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