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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민·형사상 책임져야

2013년 09월 17일(화) 09:01 106호 [강원고성신문]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및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현장 경찰관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매년 200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 되고 있으나, 2013년 상반기의 경우 112허위신고는 54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8%(2012년 114건)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위와 같이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112요원·지역경찰 등 현장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결국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치안 서비스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112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심하게 낭비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서울 신림동 경마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게 형사책임 외 출동경찰관 시간외수당 및 차량 유류비 등을 배상토록 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 안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승용차에 가두었다’는 허위신고로 50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허위신고자에게 경찰관 수당, 차량 유류비, 경찰관 위자료 등으로 약 800만원의 민사 배상판결을 확정 받았다.
112는 범죄신고를 위한 긴급 전화로 허위신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혈세 낭비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허위신고는 근절되기를 당부한다.
박성희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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