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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자들 경조사 축·부의금 제공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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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11~12월 두달간 특별 단속
돈 선거 관행 척결… 민법상 친족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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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08일(화) 10:31 10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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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관행을 없애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후보예정자들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 제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다.
단, 민법상 친족의 경우 가능하다. 친족은 본인의 8촌 이내 혈족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사실상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제공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이웃이나 친구의 경조사에 대한 답례 차원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할 수 없어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도 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0월 31까지 사전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 후, 11월 1일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을 각 시군에 투입해 암행 단속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고성군선관위도 지난달 26일 고성군의회를 방문해 이번 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강원도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이번 특별단속 사전예고로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인·점검을 통해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친족이 아니면서 축·부의금품을 받은 사람도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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