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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엄중 처벌 받는다

2013년 10월 08일(화) 11:07 107호 [강원고성신문]

 

언제부터인지 전국의 지구대나 파출소는 주·야를 불문하고 주취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폭행, 무전취식 등 각종 사건사고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고 소란을 피워도 ‘단순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개정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고 민원인까지 불안·불편을 끼침에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폭행·협박·위계)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가 불가하였으나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를 규제,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관공서내에서 주취소란행위 처벌조항을 두어 이를 위반할시 처벌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경범죄 제3조3항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이를 상습적으로 2회이상 위반한자는 형사처벌하며 즉결심판절차가 아니라 형사입건을 통한 정식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불이익은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 주취소란 행위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우리사회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되도록 평소 절제하는 회식문화와 음주습관을 기르는데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성희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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