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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112허위신고, 나의 가족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행위

2013년 10월 22일(화) 10:17 108호 [강원고성신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신고 전화번호가 112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12신고 전화는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을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긴급 전화로 꼭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의 전화이다.
그러나, 해마다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일선 현장에서 격게 되는 허위신고의 유형을 보면 아이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상습적인 허위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상습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서 자신의 차량 주차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신속 출동, 정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원 부녀자 납치 사건으로 국민의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는 우리 경찰로서는 한 건의 112신고 사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112 허위신고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에게는 정말 힘 빠지는 일이다.
허위신고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뿐만 아니라 경찰은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
사후적인 처벌의 효과를 기대하기에 앞서 허위신고가 나와 나의 가족의 안전을 헤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정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탁동준
고성경찰서 죽왕파출소 경사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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