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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편입토지 원소유주에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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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견 표명 … 일부 지자체 행정미숙으로 ‘환매고지’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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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06일(수) 11:14 10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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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을 위해 편입한 토지라고 하여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필요가 없어지면 원소유주에게 ‘환매고지(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원소유주에게 알리는 것)’를 하고 원소유주가 원할 경우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 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계획 변경으로 필요가 없어진 이후에도 이전 소유주에게 환매고지 없이 20년이나 보유해왔으며, 해당 토지를 용도폐지한 후에도 원소유주의 매각 요청을 거절한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매각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지자체는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1990년 5월 A씨로부터 농지를 사들였지만 5년 후인 1995년 12월 사업계획을 바꾸면서 A씨로부터 사들였던 농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미숙한 행정처리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환매고지도 하지 않았다.
이후 도로로 사용하지 않게 됐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로 20년이나 ‘농지’상태로 보유해오다가 최근 용도폐지를 했으며, 이후에도 원소유자의 매각 요청을 거절해왔다.
원소유주인 A씨는 1995년 2월부터 지자체로 편입시킨 자신의 토지의 잔여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편입시킨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점용료를 내면서 자신의 주유소를 드나드는 진출입로로 사용해 오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3년이 지난 1998년에 A씨가 사망했고, 주유소를 상속받은 아들은 지자체에 편입됐던 아버지의 토지를 2007년 다시 사들이고 싶어 했으나 지자체는 환매고지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10년인 환매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후 2011년 8월 지자체는 편입된 토지를 결국 용도폐지했고, 이에 A씨의 아들은 원소유자의 상속권자인 자신에게 토지를 매각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해당 토지의 용도가 여전히 ‘도로’가 아닌 ‘농지’로 되어 있는데다가, 환매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려면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이 지자체는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 A씨의 아들이 아닌 제3자에게 낙찰될 수 있어 오히려 A씨 아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찰을 통한 매각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의 아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환매기간이 지났더라도 편입된 토지가 당초 취득 목적인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었고, 지자체의 미흡한 행정처리 때문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도 않은 채 용도폐지됐으며 ▲A씨와 A씨의 아들이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하여 왔고, 이를 통하지 않고는 주유소를 드나들 수 없으며 ▲해당 토지가 사용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 등에 비추어 해당 토지는 원소유주이던 A씨의 아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은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것을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행정관청은 국민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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