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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중단 피해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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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 도의원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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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7일(화) 13:35 8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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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효동 강원도의원 | ⓒ 강원고성신문 |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된 이후 고성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차원에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회 박효동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지난 21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고성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사업과 농어업인 경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피해지역에 대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사업, 농어업인 경영활동 지원사업, 시책 재정보전금 지원사업 등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도비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율 상향, 도세 감면, 생활지원금 지급, 수업료 지원, 농수산물 판매지원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효동 도의원은 “고성군은 지난 2008년 7월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된 이후 인구와 지역 총생산이 계속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중에서도 특별한 지역인 고성군의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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