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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부활의 필요성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2년 12월 04일(화) 10:03 87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요즘 우리사회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흉악범죄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부녀자를 수십명이나 강간하고 살해하는 자가 있는가하면, 어린 아이를 공공화장실에 끌고가서 성폭행하고 방치하여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주는 자들도 있지요. 이런 자들은 우리가 흔히 정의하는 인간의 부류에 넣을 수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악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모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편하게 지내는 모습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한번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형법에는 살인죄, 존속살인죄를 비롯하여 내란죄, 폭발물 사용죄 등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사형집행을 마지막으로 15년이 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형수는 61명입니다. 이들에게 살해된 피해자만 해도 202명으로 80%이상이 어린아이와 여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형 집행이 중단된 1998년부터 10년간 살인죄로 기소된 자가 연평균 800명으로 1997년 이전 3년간 연평균 607명에 비해 32% 증가했지요.
극악무도한 범인들은 어차피 사형당할 염려도 없기에 교도소에서 두발 뻗고 편히 지냅니다. 반면에 피해자 가족들은 대부분이 대인기피, 정신질환, 잠적, 가정파탄, 자살 등 오랜 세월로도 치유되지 않는 끔찍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요. 얼마 전 혜진·예슬양 유괴·살해범은 ‘법과 원칙의 준수’를 내세우며 구치소장을 상대로 금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다른 사형수는 자신이 자행한 2건의 살인을 소재로 한 소설을 출판하겠다고 ‘수형자의 기본권’을 운위하며 소송을 내기도 했지요. 이러한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을까요. 사형수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미명하에 그들을 보호한답시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여 그들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결국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기껏해야 감방살이’라는 생각이 흉악범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더욱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를 용기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형벌은 약자와 피해자의 고통을 달래기 위한 응보적 기능을 담당하지요. 매일 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대응하여 사형제도를 부활 시키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으러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저에겐 오늘이 평생에 가장 뜻깊은 날입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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