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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촬영용역비’ 다시 세워야

2012년 12월 17일(월) 11:39 88호 [강원고성신문]

 

고성지역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고성군의회가 지난 14일 2013년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고, 금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새해 예산 심의·의결 활동을 통해 7건 5억4천1백4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리고, 2건 6천532만5천원은 부기를 변경하도록 하고, 2건 2억2천만원은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한 예산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인 ‘의정활동 촬영용역비’ 2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회사무과에 따르면 ‘의정활동 촬영용역비’는 지난 제5대 군의회에서 처음 세워진 예산으로, 정례회 활동 내용을 녹화한 뒤 유산방송을 통해 방영하는 것이다.
의정활동 촬영용역은 본회의장이나 특별위원회 현장을 직접 찾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의 활동상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고성군의회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유사한 방법으로 의회활동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의회사무과에서 녹화작업을 한 뒤에 고성신문과 같은 지역신문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정례회 활동은 주민을 대신해 실과소의 예산 편성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의원과 공무원간 마찰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자리다. 따라서 이런 활동이 녹화돼 방영되면 공무원들은 고개가 다소 수그러지더라도 더욱 분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예산 삭감이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 이뤄졌다고 해, 삭감배경을 살펴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예산삭감에 동참한 일부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특정 의원이 너무 오랫동안 마이크를 잡아 다른 의원들의 활동에 방해를 준다”는 것이다. 또 “만일 방송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행정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도 있다. 결국 특정 의원이 ‘스타’가 되는 것을 막고,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녹화방송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런식이라면, 정례회나 임시회 등을 통해 군정질문이나 예산관련 질문을 많이하는 의원 때문에 군정질문 등을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하게 말하면 의회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아직도 지방의회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일부 공무원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고성군의회의 이번 의정활동 촬영용역비 삭감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역사에 큰 후퇴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의회는 일단 예비비로 돌린 예산을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삭감에 동참한 의원들은 여론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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