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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관련한 보상금 수령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2년 12월 17일(월) 11:42 88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甲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축공사장에 인부로 취업하여 작업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너무 적은것 같은데, 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산재로 인해 반신불구가 되거나, 그에 준하는 부상을 입어 앞으로 원만히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입고도 실제로 입은 피해 및 장래 발생할 손해에 비하여 너무 적은 보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는 결국 노련한 보험사에 비하여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쉽게 설득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전 저를 찾아온 의뢰인 한분께서는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와 목을 크게 다치고 업무능력의 저하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500만원 밖에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수없이 항의를 하였지만 본인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저에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충분히 인정될 사유가 있어 보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이렇듯 보험금의 급여는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에 종종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각설하고 위 문제를 해결해보겠습니다.

답)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등)을 받게 하는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이며, 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소송과정을 통하여 사고발생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고의·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사고발생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라 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적당한 비율로 감축될 수 있다는 점등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작업중 부상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전체 손해액에서 이미 수령한 산재보상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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