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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재산을 빼돌릴 때의 대처방법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3년 01월 22일(화) 11:06 90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甲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는데, 甲은 얼마 전 자기의 처인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저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에서 모두 이겨서 판결이 확정이 나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채권자가 소송을 걸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 채무자라도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의로 스스로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채무를 회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권자가 돈을 돌려 받게 해주기 위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당사자간이 아닌 채무자와 제3자(즉 甲과 처 乙)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권리이므로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행사가능합니다.
첫째,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그냥 甲에 대하여 명백히 받을 돈, 즉 채권이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보전채권은 甲이 乙에게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도록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乙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귀하는 甲과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甲에 대하여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乙에 대하여는 甲과 乙사이의 위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면서, 회복된 甲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릴때는 간절함과 고마움으로 빌린 후, 갚을 때만 되면 갚기 싫어 어떻게든 꼼수를 쓰려는 사람들이 많지요. 채무자분들 중에는 정말 어렵고 딱한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다면, 결국 돈도 잃고, 인망도 잃고, 자칫 형사 고소를 당하여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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