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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의정활동 녹화방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3년 01월 22일(화) 11:08 90호 [강원고성신문]

 

↑↑ 함형완 고성군의회 의원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의회 의정활동 촬영용역비 삭감과 관련한 기사가 지역신문인 고성신문과 고성금강인터넷신문에 실렸다. 각 지역언론과 인터뷰한 일부 의원과 일부 공무원의 발언은 마치 특정 의원 때문에 의정활동 녹화방영 관련 예산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고성군정과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고성군민에게 알려야할 의회가 특정 의원이 의정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녹화방송 시청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역언론에서 나타난 고성군의회 일부 의원의 의정활동 녹화방영 관련 예산 삭감 이유와 일부 공무원의 의정활동 녹화방영의 비합리성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촬영용역비 삭감 군민 비난 걱정

우선 <특정인(의원)이 너무 오랫동안 마이크를 잡아 다른 의원들의 활동에 방해를 준다>는 주장은 고성군민을 기만하는 아주 뻔뻔한 거짓말로, 의원 본연의 임무인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원을 죽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정 의원이 너무 오랫동안 마이크를 잡아 다른 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한다면,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은 그 특정인을 제재하여 방해를 못하게 하면 된다.
자신들의 의정할동에 대한 고성군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똑같이 열심히 준비하여 마이크를 오래 잡으면 굳이 의정활동 촬영용역비를 삭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개인적인 열등감 또는 의회의 낮은 수준의 전문성을 감출 의도로 의정활동 촬영 용역비를 삭감하였다고 고성군민이 성난 비난을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이런 변명이 거짓이라는 것은 회의 진행방법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제6대 고성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의를 할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의안의 일정 범위의 쪽수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질의하도록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준다.
그 제한된 범위에서 각 위원들은 다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다 마칠 때까지 그 위원의 질의에 끼어들어 방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의원도 다른 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2013년 1월 하순 경에 헬로TV영동방송에서 방영될 “2013년도 예산심의” 녹화방영을 시청하면 고성군의회 의정활동 촬영용역비 삭감에 동참한 그 일부 의원의 삭감이유가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다음은 일부 공무원이 <일부 의원이 방송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방송이 나가는 날이면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경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 발언이다.
이는 참으로 아둔한 발언이다. 그 이유는 어떤 의원이 예산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 질의한 후, 녹화방영 날짜를 문자로 알려주는 것은 정치적 이용이 아니고 정당한 의정활동이기 때문이다.

군민의 알권리 원상회복 되길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경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라는 발언도 말이 안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고성군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특정 의원의 거짓 주장에 무기력하게 농락당하는 무능한 집단으로 비쳐질 수가 있다. 이것이 혹시 특정 의원이 집요하게 시정을 요구한 잘못된 국내여비 편성 및 집행의 관행에 관한 것이라면, 사실이 아닌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밝혀야한다.
고성군민들이 고성군정과 의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의정활동 녹화방영이다. 이 녹화방영을 지속하는 것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행위이며 고성군민을 고성군의 주인으로 존중하는 행위이다.
의정할동 녹화방영을 통해서 고성군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고성군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의정활동 녹화방영이 중요하고 그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의정활동 녹화방영은 고성군민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이미 자리잡은지 오래다. 반드시 존속되어야한다. 이것에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방영하면서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또는 무능과 불성실을 가리기 위해서 고성군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면, 이는 주민을 업신여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의정활동 녹화방영의 시청은 고성군민의 알 권리이다. 절대 침해되어서 안되는 기본권리이다.
고성군의회에 의해 박탈된 의정활동 녹화방영 시청이라는 군민의 알 권리가 고성군의 주인인 고성군민에 의해 하루 속히 원상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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