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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허위제보 반드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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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22일(금) 12:16 92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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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설날을 전후해 우리지역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로 거론되는 A씨가 모 경로당 준공식 날 50만원을 찬조했다가 선관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문이 잠시 퍼졌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제보나 조사 과정이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악의적인 제보나 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로당 총무가 찬조금내용을 발표할 때 A씨가 50만원을 찬조했다고 발표하는 걸 들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제보를 접한 도 선관위는 직원 2명을 두 차례 파견시켜 관련자 조사를 벌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경로당 총무가 “이영자(가명) 할머니의 팔순잔치를 기념해 자녀들이 50만원을 찬조했다”고 발표한 ‘팩트’를 바탕으로, 제보자가 이영자 할머니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부인을 둔 A씨가 찬조한 것으로 둔갑시켜 허위제보를 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선의의 피해자까지 발생하게 한 중대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
만일 “이영자씨가 50만원을 찬조했다고 발표하는 걸 들었다”고 제보하였다면 이는 자녀들이 찬조한 사실과는 다르지만, 동명이인을 착각한 해프닝으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A씨가 50만원을 찬조했다고 발표하는 걸 들었다”고 제보한 것은 자녀들에서 이영자씨로 그리고 A씨로 3단계를 속인 악의적인 제보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고성군선관위가 일부 지역 선출직에게 “A씨가 경로당 준공식에서 돈을 줬다는데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 소문이 퍼지게 한 점이다. 이로 인해 선관위와 통화를 한 선출직 옆에 있던 다른 선출직도 통화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급기야 피해자인 A씨도 지인들로부터 “선관위에서 조사를 한다는 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는 전화를 받고 일일이 해명을 하느라 진짬을 뺐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선관위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한다.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최초 대화자가 한사람이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선관위는 제보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한 업무적인 행위였다고 밝혔으나, 만일 이번 사건이 투표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당락을 가르는 이슈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공명선거를 지양해야할 선관위가 자칫 불공정한 선거를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어서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에 대해 선거이후에도 반드시 처벌하는 사법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선출직 선거에서 사실 여부조차 불투명한 소문에 귀기울이기보다, 정책과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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