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행정이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것인가
|
|
2013년 03월 19일(화) 13:14 94호 [강원고성신문] 
|
|
|
지난 2011년 5월 간성읍 금수리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는 말이 나오면서 불거졌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그해 말 고성군의 사업허가를 계기로 잠잠해지면서 이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여겼으나, 최근 신안4리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봉합이 풀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잠잠하던 주민들이 사업허가까지 난 사안에 대해 또다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최근 업체가 비좁고 경사가 심한 진출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도1호선을 최대 5m나 낮추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를 내눴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그후에도 수차례 업체의 편의를 위해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니 급기야 전례가 없이 군도를 낮추는 일까지 발생하자 ‘특혜의혹’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라고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조건이 맞기 때문에 안해주면 업체가 고성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일처리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이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법과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은 당연하며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주민들의 욕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해줄 수 있을 지 고민하고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향목농공단지쪽 진출입로 확보가 토지매입이 안돼 실패했다고 하는데,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이 토지주를 찾아가 예의 바르게 도와 달라고 무릎을 끓을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법적 토지보상가격이 적을 것이 분명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업체가 충당하도록 하는 등 적극 나섰다면 성사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 지금처럼 업체가 많은 자비를 들여 공사를 할 것이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레미콘 공장부지는 도로에서 40여m나 밑에 있어 군도를 낮춘 지금 시점에서 봐도 진출입로의 경사가 너무 심하다. 따라서 평소에도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큰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준 것이다. 주민들은 일단 허가를 내줘 반발을 무마시키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업허가 내용이 바뀌고, 급기야 군도까지 낮추는 걸 지켜보는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