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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여부

2013년 03월 19일(화) 13:24 94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2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제출시 청구금액을 추후 신체감정에 따라 확정할 것임을 명시하면서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소송진행중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제1심판결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정받았는데, 항소한 상대방은 확정된 청구취지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항변을 해왔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답) 의뢰인들께서 민사사건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면 변호사들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더 먼저 듣고 싶은 것이 이러한 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아무리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도, 소멸시효가 지나는 동안 돈을 달라고 청구한 사실이 없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채권자는 본인의 권리를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몇시간 동안 사건에 대해 다 상담하고 나서 뒤늦게 이 사건이 소멸시효에 걸려있음을 깨달으면 허탈한 심정이 됩니다.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와 상담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처럼 채권의 일부만을 소멸시효완성전에 청구한 경우 채권 전부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민법 제 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에서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일부청구’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까지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법리는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장차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우선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금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뜻이라면 채권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일부청구는 아님이 분명하여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은 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채권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귀하는 소장제출시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명시하였다면 채권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소멸시효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2009년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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