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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와 ‘청탁신문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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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18일(목) 09:06 9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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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순조때 다산 정약용이 집필한 『목민심서』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공직자가 지켜야할 도리를 기록한 저서이다.
다산은 부임편에서 목민관으로 발령 받고 유의해야할 6가지 내용을 담았다. 목민관은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직책인 동시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고, 나라에서 주는 비용외 백성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일을 처리할 때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유학자들의 지침서로 통하였다.
약 200년이 지난 현재 경찰에서는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제시한 것과 비슷한 제도로 ‘청탁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편파수사의 의혹을 없애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사건과 관련된 문의를 청문감사관실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반인들이 무조건 ‘아는 경찰관’을 통해 부탁하면 좋을 것이라는 심리를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청탁을 받을 개연성이 많은 수사부서 근무자들에게는 청탁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공정한 수사를 받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만 하고, 그렇게 해야만 공직사회에 목민심서의 혼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홍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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