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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공명선거 저해하는‘꼼수홍보’사라져야

2014년 05월 27일(화) 08:56 122호 [강원고성신문]

 

↑↑ 이재규(고성경찰서 경무계)

ⓒ 강원고성신문

이번 6.4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는 현시점에서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규정상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미 많은 많은 선거 운동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안내용 선거홍보 현수막을 이용한 대대적인 ‘꼼수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투표독려 현수막은 ‘5월30일, 31일 사전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런 글씨보다도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이름과 정당명이 압도적으로 크게 기재되어 있어, 사전투표 홍보물인지 후보자 지지홍보물인지 헷갈리는 상황이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런 현수막이 출현한 것은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애초에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일주일 뒤(올해의 경우 5월 22일)부터 가능하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 58조1항은 ‘투표참여를 귄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 출마자들은 바로 이 조항에 착안, 자신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되 투표독려 문구를 살짝 곁들이는 꼼수를 서서 ‘선거용 현수막’의 냄새를 뺀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선관위, 지자체마다 위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중요한 문제점은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도로가, 전신주 등 무분별하게 게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도시경관을 해치고 무분별한 현수막 기재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등 사전투표 홍보가 그 취지를 벗어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수막 공해’는 다음 선거에도 또 다시 되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편함이 시민들이 선거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현수막에 후보의 기호와 이름을 빼도록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관계기관인 선관위, 지자체는 위 조항에 대한 법규해석을 통일하고 불법하게 현수막이 부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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