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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의 고유재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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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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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4일(화) 09:08 12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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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문) 저는 얼마전 남편 甲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유일한 재산은 혼인전에 취득한 단독 주택뿐인데,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 취득한 재산 내지는 혼인 중에 증여내지는 상속받은 재산 즉,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만 해당하므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 주택이 甲이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을 재판부에 입증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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