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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경찰에서는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정폭력은 주로 가정내에서 이뤄지는 폭력으로 피해대상은 아내, 아동, 청소년, 노부모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나타난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직도 일부 가정에서는 경찰관이 개입하게 되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고질적이고 반복되고,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관이 출동하면 먼저 피해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입소(피해자 동의시) 하거나,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재범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무조건 형사처벌 되는 것도 아니다. 사건의 성질·동기·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시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자 교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가정폭력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도 많다. 강원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1899-3075),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여러 센터 및 경찰의 도움을 받아 화목한 가정이 되길 바란다.
정의도 경위(고성경찰서 금강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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