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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경제활성화 외치며 우리지역은 안돼 ‘님비현상’

긴급진단 / 용촌리 연탄공장 논란
토성면번영회 등 ‘분진’ 우려 반대 플래카드
고성군 “적법한 행정 행위로 취소 불가”
건축주 “공장 안에서 모든 작업, 분진 없어”

2014년 06월 24일(화) 13:03 124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이 지난 1월 토성면 용촌리 430번지 외 5필지(지목 답) 1,410㎡ 부지에 건물면적 495㎡ 규모의 연탄공장(일반철골구조) 건축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용촌1리와 토성면번영회, 토성면이장단협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건축허가여서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착공을 늦춰오던 건축주는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미를 수 없다며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반대 주민들은 공사를 강행할 경우 집회신고를 내고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건축주는 공사를 방해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탄공장을 놓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건축주 입장= 이번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A씨는 2년전부터 연탄공장을 짓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특히 분진 발생 등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서와 8개월간 협의를 거치며 수억원의 추가시설비용을 투자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건물 안에서 모든 작업이 이뤄지고, 실내에서 발생하는 분진도 ‘집진기’로 빨아들여 밖으로는 바람만 빠져 나가게 된다는 게 건축주의 설명이다. A씨는 “이처럼 실내에서 완벽하게 연탄을 생산해내는 시설은 대한민국 연탄공장 가운데 최초”라며 “겉으로 봐서는 물류창고나 연구소처럼 보이고 연탄공장인지는 알 수도 없다”고 했다.
A씨는 또한 연탄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에게 무료 연탄공급 △토성면 일반 주민에게 공장도 가격으로 연탄공급 △명절 마을 행사 때 기금 전달 등 고성군을 위해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연탄공장이 강릉에만 있어서 속초와 고성지역 주민들이 연탄을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용촌에 공장이 들어서면 속초와 고성지역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연탄을 보급할 수 있어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 주민들 입장= 그러나 연탄공장이 들어서는 용촌1리 주민들과 토성면번영회, 토성면이장단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민들은 천진 시가지와 연탄공장 부지 옆 도로변에 반대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특히 토성면번영회는 현재 건축되는 시설이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토성면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는 강경하고 경직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용촌1리 최원영 이장은 “주민 동의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난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주민들, 최소한 이장에게라도 알려줬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설이 아무리 완벽해도 인근 농지와 주택에 피해가 우려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명 토성면번영회장은 “토성면에 더 이상 혐오시설이 들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뜻이며, 인근의 펜션단지와 벼농사에도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 번영회장은 또한 “토성면과 속초시 경계에 교도소와 장례식장 등 혐오시설이 자꾸 들어서면서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며 “연탄공장의 경우 지금은 비록 규모가 작아서 별 피해가 없다고 해도, 앞으로 시설을 증축하면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일반주민들 반응·고성군 입장= 토성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와 달리 고성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환경문제만 해결된다면 연탄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작업이 모두 실내에서 이뤄지는데다 연탄공장의 위치도 속초-고성간 외각도로변이어서 인근에 주택단지가 없고, 인구가 밀집된 봉포·천진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환경문제 발생소지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생존권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님비현상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님비(NIMBY)현상이란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영어의 약자로, 혐오시설 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말하는 신조어다.
간성읍의 한 주민은 “말로는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없어서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월 14일 고성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기분 섬뜩’이라는 제목으로 반대주민들이 설치한 플래카드에 눈살을 찌푸렸다는 관광객의 글이 오르기도 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아닌듯해서 글 남겨 봅니다. 속초에서 천진해수욕장으로 가는 쪽에 너무 섬뜩한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예요! 핏물이 줄줄 떨어지는듯한 느낌의 현수막. 주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도 고려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행정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도 적지 않다. 주민설명회가 필요없는 사업이더라도 반대가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고, 환경부분도 야적장이 없고 저탄장도 실내에 있어서 문제 소지가 없으며, 고성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아 연탄보급이 필요한데도 반대하는 것은 님비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군 발전을 위해 이런 소모적인 집단행동은 사라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강릉시 두산동 연탄공장 논란 교훈 삼아야
1년6개월 끌었으나 건축허가 못막아
법원 “건축주 기득권·행정행위 신뢰·법률생활 안정성 침해 안돼”
건축주 강릉시와 반대주민 상대 민사소송시 막대한 손해배상 불가피

토성면 용촌리에 연탄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강릉시에서도 발생해 1년 6개월간 논란을 겪으며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연탄공장의 건축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는 지난 2012년 10월 22일 모 업체가 두산동 19-14번지에 신청한 연탄공장 건축신청을 허가했다. 규모는 1,575㎡로 현재 토성면에서 진행되는 495㎡ 규모보다 3배가 넘는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이 분진 발생 등을 우려해 집단반대에 나섰으며, 강릉시는 사태가 확산되자 약 40일 뒤인 11월 30일 연탄공장 착공신고서를 반려한데 이어 2013년 1월 29일자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강릉시의 건축허가 취소로 사태가 일단락 되는듯 했으나, 건축주가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사태는 급반전됐다.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어쩔 수 없이 2013년 4월 9일 취소처분을 철회해야 했으며, 이어 5월 7일 건축주가 다시 제출한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5월 10일 수리했다.
두산동 연탄공장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천막농성까지 하며,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에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약 1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법원은 2014년 4월 17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탄공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 등은 건축주의 기득권과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 및 법률생활의 안정성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2년 10월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약 1년 6개월간 진행된 이번 사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으며, 건축주가 강릉시와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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