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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소지 자진신고 해야

2014년 07월 22일(화) 14:07 126호 [강원고성신문]

 

최근 국내·외에서 총기 난사와 같은 사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고 있고 총기 안전지대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관련 위험성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다고 우리나라가 과연 총기 안전지대라 할 수 있는가?
일부 인터넷 사이트나 서울 청계천 등에서 불법 무기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더 이상 총기 사고 및 범죄가 다른 나라 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총기 불법 유통 사전차단과 교황방문,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7월 31까지 불법무기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각종 총기 사고 및 범죄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총기 사고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박준서 경사(고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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