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 독자투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불법무기소지 자진신고 해야

2014년 07월 22일(화) 14:07 126호 [강원고성신문]

 

최근 국내·외에서 총기 난사와 같은 사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고 있고 총기 안전지대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관련 위험성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다고 우리나라가 과연 총기 안전지대라 할 수 있는가?
일부 인터넷 사이트나 서울 청계천 등에서 불법 무기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더 이상 총기 사고 및 범죄가 다른 나라 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총기 불법 유통 사전차단과 교황방문,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7월 31까지 불법무기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각종 총기 사고 및 범죄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총기 사고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박준서 경사(고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